현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을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제안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다음과 같은 입법 상 미비점 보완
1.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것을 대통령으로 규정하도록 입법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불필요한 규제이며 입법 상의 미비로 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법개정을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개정안: 중개보수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자율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