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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7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10년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산정에 대한 기준

내용

청원내용

2014년 3월 17일 입법예고 된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청원서내용처럼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조항을 삭제하고 5년임대주택과 같이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