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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내용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임차권 양도등의 허용) 신설조항인 4항에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삽입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1.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감정평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5년임대와 같이 건설원가에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