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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4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4.23

제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학력지수, 경력지수)

내용

200자 제한은 가혹합니다.

학력지수의 경우 석사,박사의 경우 한도불구하고 가산점을 주는것인지요?
경력지수의 경우 1년이하의 경력에 대한 최소배점 부여 검토바랍니다. 역량지수 답게 개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