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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3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4.23

제목

10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별표1]과 임대주댁법시행규칙 제5조 제1호와의 관계

내용

임대주택법시행규칙 개정 시 제5조(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최초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과 분양전환가격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분양전환가격의 명확한 산정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423115205_대법원판결 2009다97079 인용 국토교통부 민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