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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26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 취소시에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청구권은 어대에 있나요 ?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기회비용은 어디에 청구 하나요 ?
중개사무소의 운영비 등은 어디에서 찾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