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312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의 완성인 계약체결시에 지불 하여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의 완성인 계약체결시에 지불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