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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11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국가자격 종목(제5조제1항관련) 건설지원 자격증 관련 행정사 자격 추가

내용

안전행정부 주관의 행정사 자격 또한 행정사법 제2조 5.~6.에 의하여 건설지원 자격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