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303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불해야 합니다.

내용

** 계약완료시점이 언제인가
** 계약완료시점에 중개보수 받는 것은 당연
** 의사가 진료하고 완쾌된다음 의료비 청구하나
** 변호사가 수임하고 승소해야만 수임료 청구하나
**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불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