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3
임**
2014.04.22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불해야 합니다.
** 계약완료시점이 언제인가 ** 계약완료시점에 중개보수 받는 것은 당연 ** 의사가 진료하고 완쾌된다음 의료비 청구하나 ** 변호사가 수임하고 승소해야만 수임료 청구하나 **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불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