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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14.04.22
세월호같은 아무런사고 없을때 퇴임후 5년지나서 국토교통부직원 월급지급토록 개정한다면
세월호같은 아무런사고 없을때 퇴임후 5년지나서 국토교통부직원 월급지급토록 개정한다면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급하도록 개정함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