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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4.04.22
10년 민간 공공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판교 소재 민간건설에서 지은 10년후 분양전한되는 임대아파트(이후 “10년-임대아파트” 라 칭함)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안았으면서도 단지 공공택지개발지역에 지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공임대아파트로 분류되어 자유 전매와 전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련법을 첨부파일 내용대로 개정하여 우리 임차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140422073458_민간 10년공공임주택법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