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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4.04.21
공인중개사와 계약당사자와 분쟁을 조장하는 중개보수 후불제 절대 반대 한다
오히려 중개수수료 협의 문구를 없애고 상한선으로 고정시켜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관할청인 국토부에서 지켜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