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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14.04.21
계약시 중개수수료 수수로 해야합니다.
후불제일경우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없이 당사자 임대 임차인의 귀책으로 해약이 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원이 없어짐 중개업무가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계약이 완료되며 바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함으로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