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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4.04.21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 반대!! 절대반대!!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위 조문의 내용과 같이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함으로 중개보수는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