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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38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계약체결완성시 지불해야...

내용

현행 법률대로,

국토부 유권해석대로, 법원 판례대로

계약체결완성시 거래중개의 완성인 바

"계약체결완성시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로 명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