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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14.04.21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계약체결완성시 지불해야...
현행 법률대로, 국토부 유권해석대로, 법원 판례대로 계약체결완성시 거래중개의 완성인 바 "계약체결완성시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로 명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