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7
편**
2014.04.18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당연히 계약시 지불해야한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이전에 국토부 유권해석 중에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매도,매수인)와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하면 게약의 완성이라 했읍니다. 법은 왜 만들었으며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잖읍니까? 탁상행정이 이런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