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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98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4.04.18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명문화되어야 맞습니다.

내용

단서로 특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오히려 중개보수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명문화되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