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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7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4.04.17

제목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 개정 요청

내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1/2이 경과하여 분양 전환하는 경우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여"라는 문구는 약자인 임차인에게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상당수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시 분양 전환 할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약자인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