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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66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4.04.17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로 인한 성립시가 일반상식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과동시에 성립되어 청구권이 있슴이 일반상식이고 관행입니다.
상식에 어긋남은 개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법은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