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15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4.04.16

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현행 계약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 때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강력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