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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4.04.15
중개보수지급시기조정의 부당성
시행령 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때 락 하는것은 법무사가 등기이전을 하기전에 법무사 수수료를 받는것과 똑같읍니다. 법무사들보고 등기이전하고 수수료를 받으라 해보십시요.이런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한책임을 전가하고 매도,매수인들의 잘못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것입니다. 법은 공평해야합니다.한번더 검토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