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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14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4.04.15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조정의 부당성

내용

시행령 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때 락 하는것은 법무사가 등기이전을 하기전에
법무사 수수료를 받는것과 똑같읍니다. 법무사들보고 등기이전하고
수수료를 받으라 해보십시요.이런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한책임을 전가하고 매도,매수인들의 잘못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것입니다.
법은 공평해야합니다.한번더 검토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