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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9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4.15

제목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반드시 계약체결시에 지급되도록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중개보수의 협의도 개정하여 정액으로 결정되어야 소비자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