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92
유**
2014.04.14
중개보수 후불제를 원한다면 중개보수액을 상호합의가 아닌 정액정률로 법제화하여 약자의 권리도 동시에 보호해야함
힘없는 중개사의 쥐꼬리 중개보수가 그리도 아깝다구요? 중개보수 후불제로 바꾸려면 중개보수를 정액정율로 바꾸십시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0.9%내에서 합의 조정이 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정액정율로 하고 미지급시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강제 집행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