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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79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14.04.14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시로 변경하는 입법안에 강력 반대! 반대!

내용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려면 변호사비용을 먼저 입금하여야 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려 해도 진찰비 먼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중개보수는 잔금시기 입니까?
고객의 잘못이나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공인중개사의 수고는 허사인가요?
중개완료시까지 중개사의 법적 책임이 있는데 굳이 중개보수 지급시기까지 잔금시로 법으로 정해 놓으면
고객에게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공인중개사는 너무 힘이 듭니다.

중개사가 못받는 보수는 국토부에서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