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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7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4.13

제목

10년 공공임대 분양산정가방식의 문제점!!

내용

10년 공임분양산정가방식은 임대사업자의 사업불확실성이 예상되어 그것을 반영하고자 마련한 산정법이며, 임대사업자에게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주변아파트의 시세와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경우, 이는 전반적인 아파트가격상승을 초래하여 주거안정도모라는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국가가 출연한 공법인이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취하게 됨으로써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