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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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4.04.13 |
제목 | 10년 공임 분양 전환시기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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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5년 조기분양이 가능하지만,10년 공임분양가산정방식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손익계산에 의해 조기분양 가부가 결정되므로 5년 조기분양시점에 임차인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도모라는 큰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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