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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4.12

제목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내용있음)

내용

계약서 작성 시점이 중개의 완성이며, 그때 중개수수료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외워서 시험쳤더니,
나라에서 중개업을 해도 좋다고 자격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할 때 청구하고, 돈은 잔금때 받고... 저랑 안 맞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