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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4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4.11

제목

모법과 충돌하는 시행령은 반드시 고처저야 한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 교부와 동시이행이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3호, 제26조제1항,제30조5항에 의하여 중계 완성 시점을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시행령에서 뒤집는 것은 모순이다.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들수는 없다.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법제처는 무얼하나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