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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4.04.11
모법과 충돌하는 시행령은 반드시 고처저야 한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 교부와 동시이행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3호, 제26조제1항,제30조5항에 의하여 중계 완성 시점을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시행령에서 뒤집는 것은 모순이다.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들수는 없다.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법제처는 무얼하나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