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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3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4.04.11

제목

국토교통부는 왜? 자기부정을 하는지요?

내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중개완성시=거래계약서 체결시로 되어있습니다.
제발 사리판단을 잘 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시어 업무처리를 하시도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