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5
심**
2014.04.10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에!!!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결사반대한다.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를 잔금시로 개정한다는것은 계약당사자들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계약불이행까지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말과 같으므로, 계약체결시 지급하는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