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2
정**
2014.04.10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시행령 제18조 4항과 관련해 민간건설 임대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성에 맞게 임대료와 보증금의 차임청구권을 LH공공임대와 같이 2년으로 개정하라 3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시 분양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