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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7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대 반대

내용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의 고유업무로서 중개가 성사되면 계약 체결시에 당연히 보수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