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75
최**
2014.04.10
중개보수 지급시기-법의기본취지는분쟁요인제거함으로 계약성립시50%,잔금시50%가 성실성이 강요됨.
중개보수는 계약이 완료되면 지급해야할의무가 있다. -법의 취지는 분쟁발생이 없도록하는것이 이상적이므로 계약성립시에 지불하는것이 바람직하며,잔금지불시까지 보다더 성실한 중개업무를 위한다면 계약완료시에 수수료의 50%를 지불하고 잔금시에 나머지50%를 지불한다면 상호 계약성립과 이행의 성실성이 강요됨으로 훌륭한 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잔금시 전액지불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많은 관계로 사회안녕과 법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