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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5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절대(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이 나라는 법이 있으나 마나 한건가요?
민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것을 뭔 이유가 그리 많은가요?
계약이 완성(성립)되면 당연히 보수를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결사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