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86
유**
2014.04.08
중개보수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가 완성된시점(계약시)에 받는게 맞습니다. 수수료를 이행종료후에 받으라함은 중개사들을 조금도 생각지않는 처사라 생각되어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