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66
김***
2014.04.07
중개보수 지급시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부동산실무에서 계약이해약되면 중개수수료을 못받을텐대 말이안됩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