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령 제 18조 4항에 ( )안의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하라.
(개정안)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제 19조 제2항에 따른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경우
(수정안) 민간건설 임대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매입임대주택(제 19조 제2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제외한다)의 경우
2. 공공성에 맞게 임대료와 보증금의 차임청구권을 LH공공임대와 같이 2년으로 개정하라.
3.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 분양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