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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014.04.05
중개수수료 지급식 변경 절대반대
중개행위의 완성에 대한 중개수수료 징구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인데 당사자들의 이행행위와 연관 짓는건 중개사들을 과도하게 억압하는 악법으로 결사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