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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43

의견제출자

중**

등록일자

2014.04.05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식 변경 절대반대

내용

중개행위의 완성에 대한 중개수수료 징구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인데
당사자들의 이행행위와 연관 짓는건 중개사들을 과도하게 억압하는 악법으로 결사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