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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4.04.03
중개수수료를 언제 받든 정부에서 무슨 상관인가요?
현행 법에서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 작성을 하는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를 잔금시에 받으라니요? 지금도 잘지켜지고 있고 의뢰인이나 중개사 모두 아무런 이의 없이 잘해오고 있습니다. 왜 쓸데 없는 것을 건드리시나요? 중개 완성시기를 못박았으면서도 왜 못받게합니까? 물론 실무에서는 중개사와 의뢰인간에 무언의 타협으로 잔금시에 받습니다.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