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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9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4.02

제목

중개보수 지급 개정건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대상물 인도와 잔금지불시에 중개보수 지급할경우
계약자 당사자간의 불화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 되었을때는 중개수수료 받을수가 없습니다
중개사들 정말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