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77
이**
2014.04.01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해야합니다.
중개보수료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해야만합니다. 이유는 잔금지급시는 가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특히 중간에 계약이 파기될시는 수수료를 전혀 받을수가 없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