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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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14.03.31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결사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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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현 부동산시장의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많은 공인중개사들과 대한민국의 시장상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중개보수지급시기는 당연히 중개완료한때 계약성사시 지급되어져야 하는게 맞고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별도로 중개보수지급시기를 정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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