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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4.03.31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10년 공공임대에서 1.현실적인 임대료 책정을 바랍니다! 2.보증금 상한액을 현재 50%에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3.분양 전환시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과 같은 명확한 기준이 명시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