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9
박**
2014.03.31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절대 반대
확실치 않은 계약을 위해 몇날 몇일을 또는 몇달을 동분서주 뛰어 다니는 우리 중개사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고를 생각하면 체결한 순간 수수료는 발생된것이 당연하고 체결 후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한 것이 우리 중개사들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 청구는 권리이고 체결 후 관리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