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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95

의견제출자

채**

등록일자

2014.03.30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를 잔금지급시로 하는것을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중개계약이 부동산 등기제도도 아닌데...잔금지급시기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공인중개사의 생존을 막는 길 입니다...
이정부 들어 규제혁파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힘없이 부동산정책에 휘둘리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 입니다...당장 이법에 대한 논의 를 없애고 .... 공인중개사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