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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14.03.29
공인중개사의 권익을 보장해 주세요!!!!
저희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중개가 저희의 할 일이고, 그 일이 끝나면 그 댓가를 받아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 중개의 완성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즉,,,계약서에 도장 찍었다면 중개보수료 지급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잔금지급시 중개보수료 지급이라니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법은 결사 반대하는 바이고 제~~발 저희의 권익을 보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