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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80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4.03.29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에대한 입법예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따르는데..현행대로 계약체결시 수수료 청구권
유지시키고, 수수료도 액수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한도액-도 없어져야 하며,
- 협의-도 단일세율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란만 초래합니다.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시어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