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80
윤**
2014.03.29
중개보수 지급시기에대한 입법예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따르는데..현행대로 계약체결시 수수료 청구권 유지시키고, 수수료도 액수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한도액-도 없어져야 하며, - 협의-도 단일세율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란만 초래합니다.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시어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