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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48

의견제출자

설**

등록일자

2014.03.28

제목

중개 보수를 인도후(잔금도 아님)의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한다.

내용

현행법 중개계약체결시 중개수수료 보수 청구권의 현실적인문제도 계약과 동시에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알고서도 이 법을 개정하시려는건가요? 말도안되는 탁상행정 하지도 마시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법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