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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2014.03.28
중개 보수를 인도후(잔금도 아님)의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한다.
현행법 중개계약체결시 중개수수료 보수 청구권의 현실적인문제도 계약과 동시에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알고서도 이 법을 개정하시려는건가요? 말도안되는 탁상행정 하지도 마시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법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