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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0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 대상물이 인도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공인중개사법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로 반대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현행대로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