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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4.03.27
중개수수료 계약완료시(중개행위완료시)에 지급해야 됩니다. 본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계약완료시에 발생합니다.. 고로 당연히 계약시에 지불해야 마땅하거늘 이건 시행령 개정은 잔금지불과 당해 물건의 인도후에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왜 잘되어있는 것을 못되게 바꿀려고 하는지... 개정은 더 잘되도록 해야 맞지않나요??